수락산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살해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학봉(61) 씨에게 검찰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뉴스프리존=허엽기자]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살인 및 절도 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거 살인 전과로 우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잔혹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자신이 편집 조현병에 의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지만, 김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은 되지만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비교적 건재해 범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가 나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김씨가 알코올 의존성 정신질환을 앓고 오래전부터 형편이 빈궁해 노숙생활을 하는 등 신세를 비관한 탓에 저지른 끔찍한 일"이라며 "중대한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범행 이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부디 재판부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공판 과정에서 김 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유가족 측은 수차례 제출한 탄원서 내용대로 김 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결과 김씨는 2001년 1월 경북 청도에서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올해 1월 출소했다. 이후 마땅한 직업 없이 궁핍하게 생활하다 또 한 차례 살인을 저질렀다.
김학봉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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