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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편 상대 강제 성폭행 여성 '남성 강간' 혐의 ..
사회

법원, 남편 상대 강제 성폭행 여성 '남성 강간' 혐의 무죄

이천호 기자 입력 2016/09/09 18:21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남성 강간' 적용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된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9일 ‘남편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비록 묶여 있었지만 제한적으로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 등을 여러 번 오간 남편이 성관계 당시 완전히 탈진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성관계를 맺기 직전 심 씨는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심 씨의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심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심씨는 남편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 등으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강요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이 혐의로 기소된 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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