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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쌀 불법기부’ 김진표 의원.조병돈 시장 기소..
사회

검찰, ‘쌀 불법기부’ 김진표 의원.조병돈 시장 기소

허 엽 기자 입력 2016/09/13 11:38



[뉴스프리존=허엽 기자]4.13 총선을 통해 4선 고지에 오른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조병돈 이천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기부행위제한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등이다.


김 의원에게 쌀을 출연한 조 시장은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다.


검찰에 의하면, 김 의원은 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 2월13일 경기 이천시 설봉산에서 수원지역 산악회 회원 37여명을 대상으로 5㎏짜리 쌀 45포(81만원 상당)를 나눠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


산행에 동석한 조병돈 이천시장은 김 의원에게 해당 쌀을 제공했다.


김 의원은 당시 “우리 조 시장님이 특별히 추천한 임금님쌀, 이것을 각 가정에 한 포씩 드리는 것은 올해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뒀던 모든 소망 다 이뤄지리라 하는 축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 외에도 수원 비행장 이전 ‘공적’과 관련 경쟁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2차례에 걸쳐 ‘정미경 의원이 수원비행장 이전을 처음에 반대했다’ ‘18대 국회 당시 내가 수원비행장 이전 법안을 대표 발의했을 때 정 의원은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과 조 시장의 행위는 법률 및 판례상 허용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김 의원과 조 시장 간 기부행위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돼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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