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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환, ‘갑질영업’ 재산 불렸다..
사회

박수환, ‘갑질영업’ 재산 불렸다

허 엽 기자 입력 2016/09/15 09:28



[뉴스프존=허엽 기자]검찰이 고위층 인사들과의 인맥을 앞세운 ‘갑질 마케팅’으로 기업들에서 수십억원대의 홍보대행비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 박수환(58.여)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의 범죄수익 환수에 나섰다.


박씨는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15일 검찰과 홍보업계에 의하면, 1997년 뉴스커뮤니케이션스를 설립한 박씨는 지금껏 이 회사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컴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이 회사는 2009년∼2014년 사이 매년 60억∼83억원대의 매출을 꾸준히 올렸다. 6년 동안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67억원, 50억원에 달했다.


뉴스컴은 박 대표와 이 회사 감사로 이름을 올린 남편 이모씨가 94%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의 개인 회사로, 회사 수익 대부분이 배당 형태로 이씨 부부 수중에 흘러들어 가게 된다. 또한 재무제표상의 순이익은 박 대표가 급여 형태로 회사에서 가져간 수익금은 뺀 것이다.


박씨는 대표이사 급여 명목으로 매년 수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배당금 외에도 급여 명목으로 매해 아주 큰 금액을 가져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뉴스컴이 소유한 30억원 짜리 서초구 반포동 최고급 아파트에 20억원의 전세를 들어 살고 있다.


뉴스컴이 사실상 박 대표의 개인 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부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부동산 가치만 62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검찰은 박씨가 기업의 각종 ‘위기’를 해결해주겠다면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환수를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우선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연임 로비’를 해 주겠다면서 받아간 21억3천400만원의 환수 작업에 시동을 건 상태다. 이를 위해 검찰은 박 대표를 12일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그의 모든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동결해달라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검찰은 해당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다른 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표가 KB금융지주, SC제일은행, 동륭실업, LIG넥스원 등 다른 여러 기업을 상대로도 같은 방식의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이 의심하는 ‘비정상 거래’ 계약액은 총 수십억원에 달함에 따라 추가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그만큼의 재산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박씨가 보유한 금융자산과 부동산만으로 추징보전이 되지 않으면 검찰은 박 대표의 뉴스컴 지분 절반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뉴스컴은 박 대표에게 전세를 내준 30억원 짜리 아파트를 보유 중이고 이익잉여금 성격의 현금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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