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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 훔쳐본 남성 무죄 판결?..
사회

실외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 훔쳐본 남성 무죄 판결?

허 엽 기자 입력 2016/09/19 08:16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장면을 엿본 남성에게 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렸다.

[뉴스프리존=허엽기자]1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위반 혐의(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기소된 회사원 35살 A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음식점 화장실이 성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공중 화장실이 범죄 처벌대상이 아니어서 원심판결에 위법성이 없다는 재판부의 설명이다.

회사원 A 씨는 앞서 지난 2014년 7월 오후 9시쯤 전북 전주에 있는 음식점 주변에서 20대 여성이 실외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옆칸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장면을 훔쳐보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은 공공장소에 해당하는 '공중 화장실'이 아니라 음식점 손님을 위한 화장실이라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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