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갑질, 야간에 치킨 배달을 하던 대학생이 잠시 졸았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뉴스프리존= 박나리기자] 경기도 의정부 경찰서는 21일 특수상해 및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송모(43)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30분쯤 의정부시 호원동 자신의 치킨가게에서 당시 졸고 있던 아르바이트생 A군(20)을 밖으로 불러낸 뒤 무릎으로 얼굴을 찍고, 주먹과 나무 빗자루로 10여차례 이상 폭력을 행사했다.
송씨는 또한 "내가 잘해주니까 나를 무시하는거냐"고 소리치며 소화기를 들고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송씨의 폭행으로 뇌진탕과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YTN이 공개한 CCTV영상에서 송씨는 A군의 뺨을 때리고 있다. A군은 맞으면서도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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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송씨의 가게에서 3개월간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A군은 폭행을 당한 뒤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한 다음날 A군은 송씨에게 협박을 당한 사실도 알려졌다.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게 된 송씨가 A군을 가게로 불러 "나를 신고를 했어? 너 내가 조직폭력배야, 조직폭력배들을 불러 너를 묻어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A군이) 졸고 있어서 어깨를 주물러주며 깨웠는데, 기분 나쁜 투로 반응을 보여서 화가 나 때렸다”며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협박 당시 목격한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있다. 참고인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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