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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살해한 엄마 징역 4년, 성폭행 형부 중형 선..
사회

3살 아들 살해한 엄마 징역 4년, 성폭행 형부 중형 선고

허 엽 기자 입력 2016/09/23 19:40

3살짜리 친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과 형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뉴스프리존=허엽기자]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A씨를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형부 B(51)씨에게는 징역 8년 6월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화면캡쳐
A씨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의 한 아파트에서 형부 가족과 함께 지내다 형부(51)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을 지난 3월 15일 오후 4시쯤 배를 발로 5차례 걷어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숨진 아동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드러났으며, A씨는 형부와의 사이에서 모두 3명의 자녀를 낳은 것으로 국과수 친자확인 DNA 검사 결과 밝혀졌다. 

A씨의 형부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차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지난 4월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성폭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면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형부에게는 징역 8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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