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이적단체로 판결 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가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6일 코리아연대 양 모 공동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양 대표는 지난 2013년 4월 북한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코리아연대에 가입한 뒤, 2014년 4월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대표는 코리아연대 총책인 조 모 씨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북한을 찬양.미화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16차례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대표는 방송을 통해 “미군철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투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파쇼 대중적 항쟁만이 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참세상을 앞당길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대표는 올해 6월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평화협정체결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두 차례 개최하는 등 이적에 동조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양 대표가 북한 사회주의와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책 286권을 갖고 있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리아연대는 2011년 11월 총책 조 씨의 주도 아래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실천키 위해 21세기 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연대해 구성한 단체로, 지난 5월 서울고법은 이 단체의 다른 공동대표 이 모 씨와 김 모 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코리아연대는 7월 1일 “사상과 표현,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인권 유린을 막을 수 없고, 어떤 진보적 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면서 자진 해산을 발표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