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지]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의 2심 판결이 27일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이 전 총리의 선고 공판을 1심판결이 나온 지 8개월 만에 진행한다. 당초 법원은 지난 22일 선고 예정 이었으나 쟁점에 관한 기록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일을 이날로 연기했다.
이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도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극구부인했지만,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육성과 객관적인 증거 등으로 혐의가 입증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1심에서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이 전 총리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진 사건이다.
사건당시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이 전 총리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결국 취임 2개월여 만인 지난해 4월 27일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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