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가 고'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스프리존=허엽기자]27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의 사망 전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성 전 회장은 금품 교부 시점인 4월4일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앞둔 상황이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행사에 참석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수행비서에게 쇼핑백을 들고 후보자실로 오게 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행동이므로 다른 증거나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을 그대로 수긍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소를 제기한 지 8개월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우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말하면서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을 향해 "과도하고 무리한 검찰권 행사는 앞으로 자제돼야 한다"고 말하며 이어 "이런 식의 검찰권 행사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말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때를 언급하며 “디지털 시대에 언제 누가 녹음하거나 촬영할지 모르는 상황에 그런 말을 한 것은 그만큼 결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최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관련해서는 "그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는 게 예의"이라며 "그 사건은 나름대로 법적 논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해 온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했고 지난해 7월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은 홍 지사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홍준표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이완구 전 총리의 무죄판결과 관련해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법리판단 부분에서 수사팀과 다르다. 상고해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며 상고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