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검찰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자를 먼저 찾아 나서는 수사는 자제하겠다면서도, 김영란법을 악용하는 무분별한 신고는 엄단하고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 자료를 내고 인지수사 최소화 등 검찰의 김영란법 관련 수사 방향을 일부 공개했다.
대검 윤웅걸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라면서, “다른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란법 위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다가 다른 혐의가 나올 경우에는 수사를 확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은 “서면신고가 원칙인 만큼 이 법을 악용한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는 수사권 발동을 자제하고, 기존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면서, “직업적 파파라치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를 할 경우 내용에 따라 무고죄로도 단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동시에 뇌물, 배임수재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더 높은 뇌물·배임수재죄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윤 부장은 “김영란법 위반은 뇌물죄보다는 비난 가능성이 작다. 수수금액이 같다면 뇌물.배임수재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위반 사건은 과태료 사안의 경우 검찰로 신고가 들어와도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속기관으로 이첩해 처리하게 되지만, 반면 반대로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액수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신고가 들어와도 검찰이 수사한다.
대검은 수사기관이 언론 등을 상대로 김영란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수사를 해도 이첩 기관이나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우려와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이 접수되면 일반 형사부에 배당해 처리한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