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 사이의 1300억원대 서울 강남땅 거래를 ‘혐의 없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팀이 우 수석의 수임비리 의혹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그의 각종 의혹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2011년 3월 서울 강남역 주변 부동산 거래는) 사실관계만 봤을 때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진경준 전 검사장(49.구속 기소)도 거래 과정에서 등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며서, “금품 거래라든가 다른 특별한 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 처가와 김정주 NXC 대표 사이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의혹은 지난 7월18일 언론보도로 불거졌다. 넥슨코리아는 우 수석 처가의 서울 역삼동 825-20 외 4필지와 건물을 5년 전 1325억9600만원에 매입했다.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우 수석이 진 전 검사장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 언론보도 직후 “부동산 거래 현장에 없었다”는 우 수석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는 점 등 때문에 당시 거래에 대가성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참고인을 모두 조사한 결과 현행법 위반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김 대표도 검찰 조사에서 우 수석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우 수석 핵심 의혹 중 하나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의 수임비리 의혹은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우 수석 장남인 우 수경의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을 다음 주에 불러 조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사 중인 이석수 전 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은 최근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