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승열기자]올해 2월부터 불법 명의 자동차, 즉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가능해 지면서 올 상반기 총 13,687대가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3일 나타났다.
지난 2월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대포차로 신고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대포차 여부를 확인한 뒤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이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있다.
상반기 경찰이 검거한 대포차 운행자 수는 약 5천5백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배 정도 증가세다.
경찰의 대포차 적발은 음주와 교통법규 위반 등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하면서 해당 정보를 활용해 검거하게 되며 대포차 운행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1월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영구출국자 등 외국인 명의의 자동차 등록심사를 강화했으며, 이미 등록된 차량이어도 대포차로 의심되면 직권말소하도록 소관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4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불법차로는 대포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검사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올해 상반기 합동 단속에서는 대포차 천500대를 비롯해 무단방치 차량 2만 3천 대, 무등록자동차 9천700대, 정기검사 미필 차량 3천400대, 의무 보험 미가입 자동차 3천700대, 지방세 체납 차량 7만 9천 대, 불법운행 이륜차 5천 대 등 총 14만여 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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