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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 사망진단서 원칙 어긋나...외압은 없었다..
사회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원칙 어긋나...외압은 없었다

이천호 기자 입력 2016/10/03 21:25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고(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는 일반적인 작성형태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과 작성 경위 등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지난달 25일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이 증폭되자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와 당시 주치의를 맡았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신경외과)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논란이 되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형태와 차이가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백 씨의 진단서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3일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 씨 사망진단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윤성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특별위원회는 오창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신경외과).윤영호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이상민 교수(호흡기내과).이하정 교수(신장내과) 등으로 구성했다.


서울대병원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심한 머리 손상(머리뼈 골절.급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은 백 씨는 서울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백 씨는 입원 10개월 만인 지난9월 25일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특별위원회는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기록할 때 심장마비.호흡부전.심폐정지와 같은 사망에 수반된 징후는 일반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람은 뇌와 심장의 작동이 멎으면 당연히 사망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하지만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는 '급성신부전'의 원인인 '급성 경막하출혈'을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해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달랐다는 것이다. '심폐정지'는 명시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었다는 지적이다. 급성 경막하출혈은 뇌에 충격에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다.

윤성 위원장은 또 "만약 내가 주치의였다면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로 기록했을 것"이라면서, "백 씨의 선행 사망원인이 머릿속 뇌의 좌상(타박상)을 동반한 심각한 급성 경막하출혈이 관찰됐다면 외인사로 표현하는 게 사망진단서 작성 원칙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관계자 진술과 진료 경과를 살펴보았지만 어떠한 외압이나 강요는 없었고, 담당 교수는 오로지 자신의 의학적 판단을 따랐다"면서, "또 사망진단서는 담당 교수의 지시에 따라 담당 전공의가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담당 교수(주치의)에 의하면 '머리 손상'에 대해 응급수술 등의 치료로 백 씨를 살게 했고 수개월 동안 헌신적인 진료를 통해 고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면서도, "그러나 '급성신부전' 등 백 씨가 합병증으로 사망했으므로 병사로 기록했다고 답했고 특별위원회는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주치의를 맡았던 백선하 교수는 "의료인으로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라면서, "백 씨의 치료 및 진단서 작성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외압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 교수는 이어 "만약 체외투석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가 시행됐다면 백 씨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지난 7월에도 급성신부전이 발생했으나 유족이 원하지 않아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못했고 이런 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백 씨의 사망종류를 '병사'로 표기했을 뿐 외압은 절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서창석 병원장에게 보고한 것을 끝으로 추후 활동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윤성 위원장은 다만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면 변사사건은 검사가 부검 여부를 결정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부검이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면서, "의학적 판단 여부를 떠나 사회적 관심이 쏠린 만큼 부검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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