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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수사 1호' 무혐의..
사회

경찰, 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수사 1호' 무혐의

이천호 기자 입력 2016/10/04 11:29

사진=신연희 페이스북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즉 김영란법 시행 수사 대상에서 혐의를 벗게 됐다.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 구청장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행사는 구청의 공식행사라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측은 법무팀과 협의해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소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역 경로당 회장등 노인을 150여 명을 초청해 점심과 관광 행사를 열었다.
 
그런데 이 행사가 김영란법을 어겼다는 대한노인회 강남구 지회의 신고가 경찰에 서면 접수되면서 신 구청장은 법 시행 이후 첫 수사대상이 됐다. 하지만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경찰은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이 정부의 보조를 받는 공직 유관단체인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지만,  경로당 회원들은 노인회로부터 보수를 받는 임원이 아니라 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문제가 된 이번 행사는 2010년부터  매년 노인을 대상으로 열리는 공식행사라 제공된 관광과 식사가 김영란법이 예외로 정한 조항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행사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다만 공직선거법과 직권 남용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 구청장을 계속 수사를 할 방침이다.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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