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코레일(사장 홍순만)은 ‘KTX 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도입 하고, 할인율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레일데이(Rail day)인 오는 11월 11일 출발열차의 승차분부터 적용한다.
KTX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결제금액의 5%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받게 되고, 코레일이 ‘더블적립(×2) 열차’로 지정한 열차(승차율50% 미만)는 추가로 5%가 적립돼 결제금액의 총 10%를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더블적립 열차’는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 앱에서만 구매 가능하고, 승차율 50% 미만 열차(전체 열차의 약 1/3)를 지정할 예정이고, 또한, 코레일에서 운영 중인 선불형 교통카드인 R+(레일플러스)로 승차권을 결제하는 경우 ‘1% 보너스 적립’도 제공돼 최대 11%의 적립이 가능하다.
자료제공/코레일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마일리지는 항공.인터넷.쇼핑몰 등과 달리, 최소금액에 제한 없이 1원이라도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비수기·성수기, 평일·휴일을 차등해 할증하거나 이용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마일리지는 코레일 열차표 구입은 물론,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언제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2017년부터는 역사 내 모든 입점업체 및 계열사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외부 업체와의 마일리지 제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이번 마일리지 도입 및 할인제도 개편을 통해 KTX 이용 승객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분들이 KTX를 이용해 줄 것”을 기대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