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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6살 딸 학대·시신훼손'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
사회

'입양한 6살 딸 학대·시신훼손'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

허 엽 기자 입력 2016/10/05 11:59

입양한 딸(6)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


[인천,뉴스프리존=허엽기자]인천 남동경찰서는 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 등 3명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다음 주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살인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유력한 단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해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피의자 양부 A씨는 절도,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 전과 10범이며 B씨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한 차례 입건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려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찰의 지휘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2001년 이후 아동학대 사망사건 31건 중 살인죄가 인정된 건 5건뿐인데, 이는 증인이 거의 없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특성상 살인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7일 오전 11시쯤 이들이 입양딸(6)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 딸의 시신을 불에 태운 야산, A씨가 평소 일한 섬유염색 공장에서 잇따라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섬유염색 공장은 양부모가 딸의 시신을 훼손할 당시 사용한 가스 토치(불꽃을 일으키는 기구)를 숨긴 곳이다.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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