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상부상조하여 나름의 목적을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김덕남)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조국통일 성업달성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회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가 목적과 달리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많은 회원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김덕남 회장은 상이군인 자격까지 의심을 받아 왔음은 물론 지난 해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선거의 공정성 문제로 ‘회장선출 무효 확인의 소’를 당하여 1심에서 당선무효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일부 회원들의 경우 간부인 김모 부회장과 중앙보훈병원의 최모 의사 등과 결탁하여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에 의한 수천억 원의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이하 상이군경회)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상이군경회 정상화추진위원회 및 상이군경회 개혁추진본부 대동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한편 박 보훈처장의 자진사퇴를 강력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에 전달했다.
이날 오후 상이군경회 정상화추진위원회 및 상이군경회 개혁추진본부 대동회 회원 300여명은 국가보훈처 앞에 모여 “국가보훈처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현 김덕남 상이군경회 회장의 재판정 신체검사를 즉각 실시, 국가유공자 지정 의혹들에 대해 즉각 해명해 줄 것”과 “적법한 절차 없이 임·직원 등을 함부로 제명, 파면하며 갑질을 일삼고 있는 김덕남 상이군경회 회장의 직위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회장과 임원 선출의 투표권만 있는 일부 대의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상이군경회의 초호화판 해외 연찬회를 즉각 취소하고, 비위 현직 간부들에게 사법부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재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국가보훈처는 상이군경회에 강력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방만한 보훈단체 운영을 이유로 김덕남 상이군경회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대해 감시와 감독의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상이군경회 정상화추진위원회 및 상이군경회 개혁추진본부 대동회 회원들이 국가보훈처에 전달한 결의문 전문이다.
결 의 문
오늘 우리는 각종 비리 의혹들을 받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이군경회의 정상화를 위해 분연히 일어난 소속 회원들이다.
회원위에 군림하며 하부조직과 소속회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회원의 목적사업을 위해 국가로부터 수의계약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는 수익사업은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일관되며 공개되지도 않고 있으며 회장의 방만한 조직운영에 따른 하부조직의 비리등과 이런 단체를 비호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장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이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2016년 8월 29일자 회장선출무효 확인소송 서울고등법원판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한 회장에 대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한 회장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실시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렸기에,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존중하며 단체회원들의 의혹해소차원에서라도 현 회장의 재판정 신체검사를 즉각 실시하여 회장에 대한 국가유공자지정 의혹들에 대해 즉각 규명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상이군경회의 불법적 대명 사업들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국가보훈처는『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에 의거 이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하고 한전 폐변압기, 원자력발전소 폐고물, KT 폐고물, 한전검침사업, 국방부 김치납품사업 등에 대해 즉시 사업승인을 취소시키며 더 이상의 수익사업승인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단체의 관리책임이 있는 국가보훈처는 2012년 회계연도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들어난 상이군경회의 탈세내용과 세금추징내역을 10만 회원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다른 사업연도 부분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만약, 탈세 등 비리가 있다면 사법당국에 즉시 고발조치하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로만 일관하며 보훈단체의 이미지를 몰지각한단체로 규정한 그 책임을 통감하며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1. 상이군경회는 회원의 목적사업을 위한다며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는 수익사업들이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으며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정확한 매출 규모와 수익 규모가 누구를 위해 쓰여 지는지 국가보훈처조차 알 수가 없다한다.
이에, 국가보훈처장은 상이군경회에 대한 특별회계를 포함한 회계전반에 대한 흐름을 확인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매출 규모와 수익 규모가 누구를 위해 쓰여 지는지를, 그리고 상이군경회는 회원에게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시정 명령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국가보훈처는 현 상이군경회 회장이 실시하고 있으며 회장과 임원선출의 투표권만 있는 일부 대의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외국에서의 초호화판 연찬회의 실시는 엄청난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 보훈단체로서 온 국민으로 부터 질타를 받아 마땅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이런 공적인 자금들이 회원에게 실질적인 복지수혜가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라도 국가보훈처는 상이군경회의 해외연찬회실시를 즉각 취소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국가보훈처는 상이군경회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며 적법한 절차 없이 임·직원 등을 함부로 파면하며 갑 질을 일삼고 있다. 모범적인 선도보훈단체로서 민주사회와 노동법에 정면으로 반하며 정관과 규정을 무시한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상이군경회 회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 즉시 그 직위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1. 사업에만 눈이 어두운 추하고도 왜곡된 집단으로 비하되며, 그 비리들로 인해 사법부로부터 양형을 선고받은 현직간부들이 정관과 재규정을 무시한 체 아직도 현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온 국민들의 분노와 12만 전체 회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불명예를 안겨준 비위 현직간부들에게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재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국가보훈처는 상이군경회에 강력히 조치하기 바란다.
1. 국가보훈처는 상이군경회에 교부한 국고의 회계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받아 승인신청 외 부당용도의 사용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이 들어나면 사법부에 고발조치와 해당보조금을 즉시 환수조치하기 바라며 해당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 2016.10.10. 방만한 보훈단체 운영을 이유로 상이군경회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감시와 감독의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였고 국가상이유공자단체의 위상과 회원들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그 책임을 지고 국가보훈처장은 자진 사퇴하길 요구한다.
1. 보훈병원운영자인 상이군경회는 대구보훈병원장례식장을 이용하며 면세를 과세로 수납한 보훈대상자와 일반국민들께 돌려줘야할 부가세환급금 2억9천여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아 아직까지 이용객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아울러, 전국5개보훈병원의 부가세환급금도 즉시 공개하여 보훈병원장례식장을 이용한 보훈대상자와 일반인에게 과세한 부분은 즉시환급조치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국세청은 장례식장 운영자인 상이군경회에 시정명령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무기관이다. 10만 회원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만도 못한 유공자들도 많은 만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의 복지와 복리증진을 위해 기본연금을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회원들은 몰지각한 몇몇 사람 때문에 조직 전체가 비난 받는 것에 대한 불만과 억울함으로 오늘 이와 같은 결의를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단체의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돌려놓기 위해 맞서기로 하였고 단체의 부실과 비리부분에 대한 책임으로 해당단체장의 직위를 취소시켜야하며 또한, 법령에도 명시된 단체의 감시감독 기능이 있는 국가보훈처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의 재발 방지 및 단체의 위상정립과 회계의 투명성재고, 비리로 얼룩지고 있는 수익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재점검 등 향후대책들이 수립된 국가보훈처의 성실한 답변과 보훈단체의 운영을 이 지경으로 대처하며 직무유기로만 일관한 책임으로 우리는 국가보훈처장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6. 10. 06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상화추진위원회 및 개혁추진본부 대동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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