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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길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사회

검찰, 송영길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고성기 기자 입력 2016/10/13 14:30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4.13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3월 3일 인천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에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자신의 명함 600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이름과 사진 등이 들어간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철 역사 내부와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는 명함을 뿌리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고성기 기자, k0405@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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