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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검찰이 방송인 김제동 씨의 ‘군대 영창 발언’ 고발 사건에 대해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서 “단기사병(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13일 동안 영창에 갔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시민민생대책위는 고발 취지에 대해 “‘영창 발언’의 진위 여부에 따라 현역과 예비역 군인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앞으로 국방부 복무 자료 등을 확보해 김 씨의 ‘영창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한 뒤 처벌 대상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