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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고(故) 백남기 씨 사망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3일 백 씨의 시신 부검영장이 유족들의 ‘사체 처분권’을 침해했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헌법소원을 접수하면서 부검영장의 효력을 헌법소원 청구 결정 선고까지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백 씨의 유족은 청구서에서 ‘법원이 백 씨의 부검영장을 발부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 및 시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유족이 원하는 사람을 부검에 참관시키고 유족에게 부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라는 등 영장 집행 조건을 달아 ‘조건부 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