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기자]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7일 오전 9시 30분쯤 기술수출 계약 파기 사실을 증권 거래 공시 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50여 명을 파견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계약 파기 정보를 공시를 하기 전, 이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 수색 대상에는 주식 공시 담당 부서와 기술 이전 담당 사무실, 임원실, 회장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9월 29일 오전 7시 미국 제넨텍사(社)로부터 “피부암 치료 신약에 대한 1조원대 기술 수출 계약을 최종 승인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한미약품은 이날 장 마감 이후인 오후 4시 35분 이 내용을 공시했다.
그러나 한미약품은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사로부터 작년 7월 기술 이전한 폐암 치료 신약 '올무티닙(HM61713)'의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3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아 통보받았다. 그러나 한미약품은 이 같은 내용을 뒤늦게 9월 30일 오전 9시 29분쯤 공시했고, 개장 후 5% 이상 급등했던 한미약품 주가는 공시후 갑자기 18% 넘게 폭락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해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사람이 있는지, 이를 이용 부당 이득을 챙긴 세력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약품은 17일 이와 관련 입장문을 통해 회사 차원의 의도적인 내부 정보 유출이나 공시 지연은 없었다고 검찰의 수사 내용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 측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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