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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화물연대, 열흘만에 파업 철회...정부, 지입차주 권리보호 제도개선 추진

유승열 기자 입력 2016/10/19 14:40

집단 운송거부한 화물연대가 열흘 만인 19일 파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공공부문 총파업 2차투쟁에 참석한 민주노총 지도부위원들/사진=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유승열기자]민주노총 부산본부는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관련, 조합원 총회 후 이날 오후 4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선언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화물연대는 19일 오후 부산 신항 일대에서 8,0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화물연대는 지난 10일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발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지 열흘 만이다. 이는 정부와 화물연대 지도부가 물밑접촉을 통해 파업 철회와 관련해 상당 부분 합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다소 늦었지만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등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화물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갱신 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운송 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mataharid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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