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고(故) 백남기씨의 시신 부검영장 집행과 관련해 검찰은 24일 향후 경찰과 유족이 최선을 다해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재청구한 백씨의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지난달 28일 발부했다. 당시 법원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시기.방법.절차.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공유하라는 내용 등 제한 사항을 포함, 영장의 집행 시한은 25일 자정까지이다.
시한이 다가오면서 경찰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유족 측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일단 당일은 집행치 않기로 하고 철수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장 만료일까지 영장에 제시된 조건하에서 법 집행기관으로서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할 것”이라면서도, 기간 만료 후 재신청과 관련해, “검시 주체가 검찰이니 검찰과 협의해서 그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