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26일 서울 지하철 교대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으로 기소된 대학생 20대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6월27일 저녁 교대역 6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가던 행인 오모씨 등 법원 직원 4명에게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씨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자칫 치명상을 입힐 우려가있었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렇지만, "최씨가 정신병의 일종인 조현병(정신분열증)이 범행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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