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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유라 특혜 의혹' 이화여대·청담고 특별감사..
사회

교육부, '정유라 특혜 의혹' 이화여대·청담고 특별감사

이천호 기자 입력 2016/10/31 13:18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특혜 입학 및 학사관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이화여자대학교와 청담고등학교에 대해 특별 감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31일 오전 교육부는 이날부터 2주간 감사요원 12명을 투입해 정씨를 둘러싼 의혹과 이화여대의 체육특기자 입시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감사한다. 만약 정유라 씨의 입학 과정에 비리가 확인되면 정 씨의 입학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오전 교육부 직원들이 이화여대 특혜 입학 및 학사관리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위해 이화여대 감사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이화여대가 2015년도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늘리면서 승마를 포함시킨 점, 입학과정에서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말한 점, 원서마감일 이후 획득한 금메달을 서류평가에 반영한 점 등 정씨의 특혜 여부를 집중 살필 계획이다.
 
또한 감사에서 이화여대의 학칙 개정이 정유라 씨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정유라 씨의 학점 관리에 특혜가 없었는지를 조사한다.

이과정에서 입학에 비리가 확인되면 정유라 씨의 입학은 취소된다. 또 이화여대의 경우 이르면 내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정원 일부가 모집정지될 수도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당초 입시비리 대책은 대학의 입시 비리가 드러나면, 신입생 선발의 최대 10%까지 모집 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적용시 이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 선발 때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학 학칙에 입학비리 학생 선수의 입학취소 규정을 반영하도록 했고, 학부모에 대해서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했다. 입학비리를 주도한 지도자와 학생 선수는 영구 제명돼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하도록 규정했다. 정 씨의 입학비리가 확인될 경우 승마 선수로서의 생명도 끝날 수 있다.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정씨의 모교 청담고등학교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자 교육청은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감사관 4명과 시민감사관 2명을 포함한 감사 인력 6명을 추가 투입해 31일 오후 1시부터 특정감사로 전면 전환했다.

청담교에 대한 특정감사에서는 정씨의 입학 경위와 출석을 인정받은 결석이 적정한 공문을 통해 시행됐는지, 그리고 최씨가 학교에 금품을 제공하며 돈 봉투 전달 시도 등 여러 특혜 의혹에대해 종합적으로 감사한다.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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