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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긴급체포...서울구치소로 이송..
사회

검찰, 최순실 긴급체포...서울구치소로 이송

허 엽 기자 입력 2016/11/01 08:08
신병 확보 후 추가조사 거쳐 구속영장 청구 방침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검찰이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를 31일 밤 11시57분경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극도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할 수 있다.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앞으로 이틀간 추가 조사를 통해 최씨의 범죄 혐의를 보다 명확히 밝혀내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3시경 출석한 최씨를 상대로 ▲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성 모금 및 사유화 의혹 ▲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 농단' 의혹 ▲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최씨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용서해 달라.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최씨는 언론 인터뷰나 변호인의 입을 통해 자신의 사진이 찍힌 태블릿PC 이용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발판 삼아 대기업들에 8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하고 해당 기금을 사업비로 빼돌려 자신의 딸의 승마 훈련비로 쓰려는 등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간인 신분인 그가 또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 청와대와 각 부처 문건을 대량으로 받아보고 실제 청와대와 정부 업무에 영향력을 끼쳤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이 밖에도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정부와 공공기관 인사 개입, 독일로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및 증여세 탈루 의혹, ‘광고회사 강탈’ 의혹에 이르기까지 적용이 거론되는 범죄 혐의만 횡령.배임 등 10여개에 이른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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