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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헌정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 방식과 시기는...
사회

검찰, ‘헌정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 방식과 시기는...

허 엽 기자 입력 2016/11/04 11:06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4일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의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식과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를 떠나 헌정사상 처음으로, 그만큼 검찰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최순실, 안종범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박 대통령 조사 시점과 방식을 놓고 실무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해야 하는 내용은 두 재단 모금을 지시했는지 여부로, 박 대통령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이 된다. 청와대 자료 유출과 관련해 최 씨를 상대로 한 추가 조사가 이뤄지면 박 대통령을 조사할 내용은 더 늘어난다.


먼저 검찰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당선인 신분으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BBK 사건’과 관련, 특검팀의 방문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2012년 11월에는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면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대통령 과거 조사 전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면조사를 받을 경우 야권의 반발 등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면조사는 상황에 따라 반론 등 대처가 불가능한 조사 방법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추궁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 여론에 검찰이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의 시각은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은 검사가 청와대나 제3의 장소를 방문해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문조사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거부감을 느꼈지만, 이날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검찰도 어느 정도 부담을 덜게 됐고,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게 된 점도 방문 조사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로, 검찰도 현재 여론 분위기 등을 고려, 방문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검찰이 박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으로, 조사 시점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씨 등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는 이달 하순 무렵이 될 가능성이 크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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