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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일부터 '빚 독촉' 하루 2번까지 가능..
경제

7D일부터 '빚 독촉' 하루 2번까지 가능

유승열 기자 입력 2016/11/06 19:00


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과도한 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금감원 민원상담(1332)으로 전화하면 된다”


앞으로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빚 독촉을 위해 채무자에게 하루 2회 이상 연락해서는 안 된다. 연락 범위에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방문 등 모든 접촉 수단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했고, 대부분 금융회사는 1일 3차례 이내로만 채무자와 접촉할 수 있도록 내규를 뒀으나, 금융당국은 하루 2회를 초과하는 채권 추심을 ‘(채권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추심 횟수에 제한을 두기로 결정햇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은행, 보험, 대부업체 등 3267개 금융기관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추심을 금지하는 방안은 대부업체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회사의 대출 채권은 추심하지 않은 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금융사들은 이 같은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팔아 빚 독촉을 이어가게 만들었다.


채권을 싼값에 사들인 대부업체는 ‘소액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를 회유해 추심을 이어갔다.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조금이라도 돈을 갚으면 채권 효력이 되살아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유승열 기자, mataharid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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