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차기 대선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35조 4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선거는 ‘보궐선거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서, “보궐선거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도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명료하게 나온 부분이므로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5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상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53조에는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 90일 내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쓰면서 논쟁이 촉발됐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