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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범죄자 죄질 따라 취업제한 기간 차등화..
사회

정부, 성범죄자 죄질 따라 취업제한 기간 차등화

이천호 기자 입력 2016/11/08 11:56
국무회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사진출처/국무총리실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정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죄질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15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6년의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토록 했다.

종전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조항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또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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