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은행과 근로계약을 체결치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직원처럼 일한 텔레마케터를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씨티은행 텔레마케터 퇴직자 김모 씨 등 20명이 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는 김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 지급을 인정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원심은 근로기준법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김씨 등 텔레마케터에게 업무수행 준수사항이 담긴 운용수칙을 배포했고, 규정을 위반하면 급여를 깎았고, 지각.결근 등에 불이익을 준 점과, 텔레마케터들이 은행에서 사무실과 컴퓨터, 전화기 등을 지원받았고, 전화영업 이외의 업무도 수행한 점도 반영했다.
시티은행 텔레마케터는 은행과 근로계약이 아닌 섭외영업위촉계약을 맺고 카드론 홍보.계약 업무를 했다. 계약서에는 ‘은행은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텔레마케터를 그만둔 김씨 등은 은행에 퇴직금의 요청을 거부하자,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은 김씨 등에 대해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