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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최순실 태블릿 PC’ 문건, 대통령기록물..
사회

(속보)검찰, “‘최순실 태블릿 PC’ 문건,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려워“

허 엽 기자 입력 2016/11/08 15:14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최 씨가 태블릿PC로 받아본 문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PC를 분석한 결과, 200여 개의 파일 가운데 40~50여 건이 문건 형태로 발견됐지만, 최종본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블릿PC 안에 들어있던 문서는 대부분 공식 문서번호가 붙기 전의 미완성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이 최 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들 문서가 공식 결재 라인과 비공식 업무 협조 방식으로 부속실로 넘어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거쳐 최 씨 측에 넘어간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연설문을 비롯한 업무 문서들을 최 씨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문건을 전달토록 한 배경 등에 대해서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연설문 등과 관련해 국민 반응 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의견을 구하는 차원에서 문서를 전해주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첫 대국민사과에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면서 최 씨에게 자료를 보내주도록 한 부분을 사실상 시인한 바 있어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법의 범위가 넓지 않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한 이유로, 판례를 살펴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정보를 건넨 사람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최 씨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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