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행위는 친일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방 전 사장이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 등 각종 친일 회사와 단체의 간부로 활동한 사실은 구체적인 친일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친일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방우영(88)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조부인 방응모 전 사장은 친일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9년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방 전 명예회장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 자신이 펴낸 잡지 ‘조광’에 일제의 침략전쟁을 동조하는 문예물 등을 게재한 행위 ▲ 일제에 비행기를 납품한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의 감사로 활동 ▲ 친일단체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이사 취임 ▲ 태평양전쟁 지원 관변기구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발기인과 평의원 등으로 활동한 사실 등을 친일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각각 판단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