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촛불집회가 오는 12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청와대 행진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지난 8일 민주노총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오는 12일 열리는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오후 5시경 서울시청 광장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불허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집회시위법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100m 거리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돼 있다. 이날 민주노총이 신고한 신교동 교차로는 "청와대 외벽에서 약 200m 거리에 떨어져 평화적 국민행진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전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민노총 요구대로 청와대 근처에 10만명이 행진이 진행될 경우 광화문 사거리및 주변 주요 도로가 전부 통제될 것"이라고 불허 방침을 확고하게 밝힌 상태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찰이 행진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노총은 서울 광화문우체국을 시작으로 안국역을 도는 북쪽 코스와 을지로, 시청을 돌아오는 남쪽 코스를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행진을 허가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