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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공무원 공짜 골프 가능...“접대 면죄부 주는 꼴..
사회

국회의원.공무원 공짜 골프 가능...“접대 면죄부 주는 꼴”

허 엽 기자 입력 2016/11/14 10:15
권익위,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 100만원 이하 그린피 할인 무방”


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공무원과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사이라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골프 접대는 허용될 수 있다. 다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질의 응답 사례집


주말이나 휴일 기준 수도권 골프장 그린피가 20만~3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공직자들이 공짜 골프 접대를 받는 것을 사실상 허용해준 셈이다.


청탁금지법이 정경 유착을 근절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조리를 근절시킬 획기적 초석이 될 것으로 믿었던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바꿔 말하면 직무와 관련 없다면 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은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금품 등에는 골프 비용(그린피) 할인이나 골프 접대도 포함된다.


권익위가 촛불집회 날 의원 라운딩과 관련한 참고자료나 사례집에서 밝힌 내용은 이 조항을 원론적 입장에서 설명한 것으로, 금품 수수 규모가 1회 100만원, 한해 3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을 불문하고 제공자, 수수자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물론 직무 관련성이 개입되면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 청탁금지법 8조 2항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는 개별 사안의 대가성 여부를 떠나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국회의원이 골프 접대나 특혜성 할인을 받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가 어디냐에 따라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으로, 소액이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수수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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