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도 앞으로 이혼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 관리기관에 분할청구를 할 수 있게 제도가 추진된다.
국방부는 공무원연금법 등 타 연금제도 개선 사례 등을 검토하고 군인연금법을 개정, 분할연금 청구 관련 규정 신설을 2018년 말까지 추진키로 했다.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각종 연금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할연금 제도란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 관리기관에 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에만 적용되던 이 제도는 올해부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 모두 적용된다. 반면 군인연금은 아직까지 관련법상 근거가 없어 이혼 시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서만 연금 분할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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