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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표준조례안 마련..
사회

권익위,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표준조례안 마련

이천호 기자 입력 2016/11/15 10:41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객관적인 위탁료 산출, 기존업체와의 관행화된 갱신계약 방지와 위탁운영에 대한 사후관리.감독 강화 등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개선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주차장 조례)를 운영 중인 235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차장법’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상당수 지자체가 위탁료 산출이나 갱신계약 시 평가근거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돼온 사실이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확인됐다.


지난 7월 실시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주차장 조례를 운영 중인 235개 지자체 중 111개(47%)가 조례에 위탁료 산출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조례 규정을 근거로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위탁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특혜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2회 이상 갱신계약을 한 494건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378건(77%)이 평가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기존업체와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한번 선정되면 수행실적이나 관리능력에 대한 평가 없이 특정 업체가 장기간 독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차장 조례’를 운영 중인 235개 지자체 중 49%인 116개 지자체가 조례에 관리.감독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지난해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 중인 176개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79개 기관이 실질적인 점검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의계약 근거를 조례에 운영 중인 137개(58%) 지자체 중 일부 지자체가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같이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특혜 발생 소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위탁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조례안에는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매년 위탁료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고, △기존 수탁업체와의 위탁 갱신여부를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시 구체적인 방법.절차를 마련해 위탁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고 △수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토록 권고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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