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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중고차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범죄단체’ 첫..
사회

경찰청, 중고차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범죄단체’ 첫 적용

이천호 기자 입력 2016/11/15 13:47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허위매물.판매 등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15일 지난 7월 6일부터 10월 말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해 2천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4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할구역에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는 전국 154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을 편성, 조직폭력 범죄에 맞먹는 수준으로 집중단속을 벌였다.


유형별로는 허위매물 판매 등 차량 관련 범죄가 69.1%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행 등 직접 유형력 행사 29.5%, 밀수출 등 기타 1.4%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불법행위는 중고차 매매시장이 밀집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54.3%)에 집중됐다. 또한 피의자 연령대는 20∼30대가 68.9%로 대다수였고, 40대 19.9%, 50대 이상 10.5% 순으로 확인됐다.


여러 폭력조직 구성원들이 소규모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폭력조직 등에 적용하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형법 114조) 혐의를 중고차 매매조직에 처음 적용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차장에서 산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실제로는 수출할 수 없는 외제 중고차를 밀수출한 일당 1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자금 조달책, 도난·대포차 매입.운반책, 밀수책, 판매책 등으로 조직을 꾸려 활동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이 끝나고 나서도 각 지역 중고차 매매조합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불법영업 기반을 와해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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