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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심사 때 관세청 직원들 불법 주식거래..
사회

면세점 특허 심사 때 관세청 직원들 불법 주식거래

허 엽 기자 입력 2016/11/16 11:04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허현 기자]지난해 7월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 일부 직원이 심사 과정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년 전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지금껏 처리를 미뤄왔고, 관세청도 일찍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16일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의하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지난해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사업자 선정 당일 발표 전부터 이상 급등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관세청 직원 6~7명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확인, 지난해 11월 관련 내용을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지만, 그동안 이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다.


자조단 조사 결과에 의하면, 관세청 직원들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이 종목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10일 오후 5시경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주가는 발표 당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먼저 폭등해 전 거래일 대비 상한가(30%)까지 치솟은 7만 8000원으로 마감했다. 이후에도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같은 달 17일에는 장중 22만 500원까지 올라, 1주일 만에 3배 이상으로 뛴 셈이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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