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은행원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1억원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7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모 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빌려준 문 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이 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모씨 등 5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85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 씨에 대해서는 1억원을 추가로 뜯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기단의 범행은 한 은행원의 슬기로운 대응 덕분에 막을 내렸다. 10일 조직원이 범행금액을 인출키 위해 하나은행 길동지점을 찾자 직원 A씨는 인출을 지연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 통장에서 평소 소액거래만 이뤄진 데다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것이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한 경찰은 중국에 있는 총책 등 나머지 조직원들의 뒤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18일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