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민방위 경보시스템과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에이앤디엔지니어링과 알림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두 회사는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 방지를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민방위 경보시스템은 대부분 에이앤디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단독 응찰로 유찰 가능성이 많았다. 특히 재난.재해 경보시스템은 경쟁자가 있었지만, 일부 입찰의 경우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에이앤디 또는 알림시스템만 참여해 유찰될 가능성이 있었다.
두 회사의 담합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주된 253건(계약금액 185억원)의 민방위 경보시스템 입찰과 20건(계약금액 27억원)의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입찰 등 총 273건에 대해 7년간 지속됐다.
이들은 낙찰예정자가 높은 가격으로 수주토록 투찰가격까지 담합해, 273건 중 192건(70%)을 97% 이상의 높은 낙찰률로 수주했다.
유승열 기자, mataharid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