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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사회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광주] 김남중 기자 입력 2016/11/17 16:05
광주고법, “검찰의 증거, 공소사실 증명하기에 부족”

[뉴스프리존=광주, 김재상 기자]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고인 최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증거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이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0여년 전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진행했겠지만 최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만큼 충분한 숙고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고 유감스럽다”면서, “지난 날의 아픔을 들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사건과는 별도로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15세이던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경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출소했다.


김남중 기자, n-j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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