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민안전처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지진이 일어났을 때 재난 문자를 앞으로는 기상청이 직접 보내게 돼 전달 시간이 현재보다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CBS)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이날부터 기상청에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상청에서 안전처로 지진 정보를 보내면, 진도 분석을 거쳐 안전처가 재난 문자를 송출해왔으나, 하지만 지난 9월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 문자 발송 시간이 늦어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상청이 규모 3.0∼5.0 지진 발생 시 5분 이내에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 또 대규모의 피해가 우려되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기상청이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50초 이내로 전국에 문자를 발송한다.
특히 내년에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긴급재난문자를 7∼25초 안팎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진해일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현재 28개 특보 발표구역을 52개 구역으로 세분화한다.
안전처와 기상청은 이번 협정에 따른 업무 이관과 그 근거 마련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졍이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