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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서 의결...
사회

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서 의결.

이천호 기자 입력 2016/11/22 09:45
대통령 재가 뒤 23일 한일 양측 대표 최종 서명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오는 23일 한일 양측에서 최종 서명 절차를 밟게된다. 양측이 서명을 한 협정을 교환하게 되면 23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효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이 협상을 추진하다 ‘밀실 협의’ 논란에 휩싸여 협정 체결이 불발된 이후 줄곧 협정 체결에 앞서 ‘여건 조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로 이 같은 입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꾸준히 견지돼 왔으나, 정부는 지난달 입장을 바꿔 협정 체결에 무게를 실으면서 일본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국방부 주도로 진행된 이번 협상은 단 세 번의 만남 만에 가서명까지 체결됐고 야3당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경고했음에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협정 체결이 추진됐다. 따라서 정부가 이 같이 빠른 속도로 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는 한미일 3자 안보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정 체결 등 협력 강화를 통해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측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으로, 이 때문에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놓고 중국이 내심 반발할 경우 우리의 대북 외교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 체결을 놓고는 최종 서명자의 격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협정 최종 서명자로는 우리측에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일본측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나선다.


한편, 군사정보협정은 큰 틀에서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보교환 방법으로는 문안에서 ‘비밀로 규정한 형태’를 비롯해 구두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다.


교환이 가능한 비밀등급은 2, 3급으로 한정돼 있다. 또한 교환한 기밀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키 위해 담당자가 상대국을 방문하는 경우, 상호 합의된 장소만 방문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공된 정보는 제공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고 정보가 빠져나갔을 경우 정보를 제공한 측에서 조사할 수 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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