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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골드뱅킹 이익 과세 불가”..
사회

대법원, “골드뱅킹 이익 과세 불가”

허 엽 기자 입력 2016/11/22 14:35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은행에서 원하는 시점에 금을 샀다가 나중에 금 거래가격에 따라 현금이나 금으로 돌려받는 ‘골드뱅킹’을 통해 얻은 이익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기업은행과 은행 고객 조모 씨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과 경기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2심은 “골드뱅킹은 금 실물을 거래한 것이고 골드뱅킹 통장은 고객의 금 거래 및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에 불과해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기업은행은 2008년 1월부터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했고, 금 시세가 올라 일부 고객들이 수익을 올렸다. 은행은 해당 수익을 ‘금 시세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보고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고객들도 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세무서는 해당 수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수익에 해당한다면서 소득세 등을 부과하자, 은행과 조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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