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뉴스프리존=허엽기자]24일 전주지검 군산지방청은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증거관계와 수사 상황을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의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했고, 재심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진범 논란을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의 진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운전기사(당시 4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모(당시 16살)씨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하고 청구한 재심에서 최 씨(현제 32살) 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7일 열린 재심에서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최씨의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자백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모(35)씨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자백했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에서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다"면서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 진술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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