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전문의가 트위터에서 자신을 비판한 진보논객 진중권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상에서 저급하고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라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더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4단독 황정수 부장판사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전문의)가 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진 교수는 지난 2013년 5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대 양승오 교수? 의사 면허 반납하시죠. 돌팔이 박사님. 대학교수의 아이큐가 일베수준이니 원. 편집증에 약간의 망상기까지. 그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 한 번 받아보세요’ 등의 글을 올렸다.
양 박사는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 교수가 팔로워 77만명인 트위터에 자신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진 교수는 “양 박사 등의 무리한 의혹 제기로 한 개인에게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글을 올렸다”면서, “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SNS 특유의 하위문화적 특성으로 양해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그 표현이 가진 의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아이큐가 낮다고 한 부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표현이긴 하나 의견이나 감정을 비유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충돌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한 자기 교정 기능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면서, “SNS에서는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언어와 표현이 사용되며 그 표현이 다소 저급하더라도 참여자들은 암묵적으로 양해하며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