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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허엽 기자]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여)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다음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