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법원이 농민들의 청와대 앞 200m 까지의 행진 시위가 허용된 가운데 서울 도심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상경하던 농민들이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에서 경찰과의 마찰이 빚어져 30여 명이 연행됐다.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 100여 명은 트랙터를 화물차에 싣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는 농민들을 경찰이 막아서면서 오후 7시경부터 26일 새벽까지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과 양재나들목 등에서 농성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다.
이는 경찰이 화물차량을 몰고 양재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던 농민 7명을 교통방해 혐의로 서울 지역 4곳의 경찰서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이어갔다. 또한 경찰이 밤 10시 이후 부터는 해산을 명령했고 농민들이 불응하자 강제해산을 시도, 이 과정에서 양측간 격렬한 충돌로 농민 2명이 추가로 연행됐다.
이날 양측의 충돌로 전농측은 김영호 전농 의장이 머리를 다치는 등 총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상행선 차로를 점거한 차량 20여 대가 견인 조치됐다.
전농은 당초 25일 오후 5시경 정부서울청사 부근에서 개최되는 전국농민대회에 참여한 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 신청을 냈지만, 경찰은 트랙터 등 농기계와 농업용 화물차량이 미신고 시위용품에 해당된다며 서울 진입을 막겠다는 금지 통고를 내렸다.
한편 법원은 전농이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허용했다. 다만 이외 세종로 공원 앞 도로에 방송용 차량 1대를 빼고는 트랙터, 화물차,농기구등 중장비 주정차·운행은 할 수 없고 행진 구간에서도 중장비를 운전하지 말라고 결정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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